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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당선자 14명 기소..공은 법정으로

◀앵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의원 가운데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당선자는 모두 14명입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 김정섭 공주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가 재판에 넘겨졌고,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이규희 의원도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불법 선거자금 사건에 연루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을 비롯해
대전에서는 기초의원 2명이,
충남에서는 도의원 2명과 기초의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선거사범은
모두 105명으로 4년 전 선거보다 절반이
줄었습니다.

특히, 금품 선거는 크게 줄었지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흑색선전 사범은 늘었습니다.


[박상진/대전지검 공안부장]
"전체 입건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SNS를 통한 선거 운동 활성화 등의 이유로 흑색선전 사범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사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박범계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박 의원을 고소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재정신청을 내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곧바로 공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선고가 내려지도록 하고,
혐의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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