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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위약금 출발 1시간→3시간

다음달 1일부터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내는
위약금 발생 시기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됩니다.


주중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지만,
금.토.일과 공휴일에는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합니다.

코레일은
반환된 열차 승차권의 12~14%가 미판매되고
있고,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반환승차권
가운데 30만5천 표가 판매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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