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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세종

[리포트]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 제외?

◀앵커▶
강력한 개헌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계획인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방안은 빠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개헌안을
마련 중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온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월 1일)]
"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원수산에 올랐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건 확정적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는 없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한 겁니다.

[하승수/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2월 26일)]
"이것을 관습 헌법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개헌 과정에서는 수도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확히 담은 더불어민주당 개헌안과
달리,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입니다.

법률을 정하거나 고쳐서
행정수도를 규정하는 현실적 방법일 수 있지만
시대와 정권에 따라 법률은 바뀔 수 있어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고기동/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헌에 대한 새로운 논란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 역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시 입장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이 명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개헌안 초안 마련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여건을 갖춘 셈입니다.

[김윤미 기자]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을 경우,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 세종시 각계는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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