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리포트]보행자 보호 못 받는 횡단보도

◀ANC▶
5살 여자아이가
부모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횡단보도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조명아 기자입니다.
◀END▶

1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목숨을 구해온 김 모 씨 부부.

지난해 10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5살 난 막내딸을 잃었습니다.

김 양은 엄마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구급대원인 엄마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INT▶
피해 아동 아버지
"집사람은 꼬리뼈가 부러졌는데 아파할 겨를이 없는 거죠.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였어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었어요."

횡단보도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 처벌이 일반도로
사고보다 무겁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S/U) "아파트 안 횡단보도는
국가에서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INT▶
피해 아동 어머니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횡단보도야.'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법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허점을 보완하려면 국가가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INT▶
김진형 교수/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사유지에서 운전 행동을 무조건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공동 주택이나 학교 등의 부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양의 부모는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
조명아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